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교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문화관광부 외청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승격됐다. 지난 2일 제2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청’으로 변경되고 청장의 직급은 별정직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158명의 국회의원이 재석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156명의 압도적인 의결로 통과됐다. 문화재청 승격 법안이 통과되자 이날 새천년민주당 연등회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연등회는 “법안 통과의 헌신적으로 진력을 다한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연등회 의원들도 관련 법안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을 사부대중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차관청 승격을 계기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간의 합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면적인 직제 개편을 실시할 전망이다. 하정은 기자 jung75@ibulgyo.com[불교신문 2011호/ 3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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