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6개 종법안 논의
승려법 사찰법 법계법 등 4개 통과
종단 운영 효율성 제고 법안 줄줄이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8일과 29일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종법안과 인사안 등을 처리했다.

조계종 제224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28일과 29일 이틀 회기로 마무리됐다. 제17대 중앙종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사찰·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에 이어 6개 종법안을 포함해 18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종정 추대와 총무원장 인준 등 권한을 가진 원로의원 후보 추천과 초심호계원장 등 종단의 중차대한 주요 인사안도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다.

이번 임시회 결정 가운데 사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직영포교당’ 창건이다. 개정된 ‘사찰법’은 교구본사와 말사가 동일 경내 외에 포교당을 설립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공찰과 사설사암, 동일 경내 위치한 산내암자와 임차해 운영하는 포교소 등 기존 4개 형식의 사찰 개념에 ‘직영포교당’을 추가했다. 교구본사와 말사가 지역 포교를 위해 별도로 포교당을 만들어 운영하려 해도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특히 말사의 경우 지역과 연계해 포교당 운영에 나서려 해도 교구본사를 통해 말사로 등록하는 방법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포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구본사와 말사는 포교당을 창건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재산권도 관할 사찰이 갖는다.

사찰법 개정에 따른 기대 만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직영포교당 창건에 따른 사설사암 확장 등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종헌종법제개정 특위도 임시회 전 해당 우려에 대해 재차 논의한 바 있다. 때문에 당초 원안에는 직영포교당을 창건할 수 있는 권한을 공찰로만 한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며 사설사암도 직영포교당을 창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직영포교당의 사실상 주지인 재산관리인의 위촉 및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권한이 교구본사와 말사의 주지 임기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우려를 떠나 시행 이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법개정안도 다수 통과됐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단 차원의 대응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기존 7개 분과위원회를 8개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총무원 문화부,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문화예술 등 제반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유언장 의무 제출 시기를 뒤로 늦추는 승려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가결됐다. 기존은 구족계 및 사미 사미니계 수계 시 유언장을 제출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출가 후 10년 이상의 법계 견덕 계덕 품수 이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자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한층 완화하는 법계법 개정안도 종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대종사 특별전형은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예비 출가자를 길러내기 위한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철회됐다. 4년 대학과정을 통해 수행자의 자격을 갖춰 가며 대학 졸업 시 사미 사미니계, 대학원 졸업 시 구족계를 수계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 출가 장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종단 기본교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찰 불사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월됐다.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 사찰이 전각의 신축, 이전, 철거를 할 때 총무원장 승인 없이 교구본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종회는 세부 사항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을 결정했다.

이번 종회 채택된 주요 인사안도 이견 없이 처리됐으나 9석의 공석이 있는 원로의원 후보 추천은 2석을 채운 데 그쳤다. 원로회의법에 따라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원로의원 자리가 비어있거나 임기 만료로 공석이 예정된 곳은 이번 임시회에 추천된 해인사와 금산사를 제외한 용주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화엄사, 선운사 등이다. 무엇보다 이번 원로의원 추천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7대 총무원장 인준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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