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회의 이월된 대종사22명·명사7명 법계 심의 다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위한 원로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51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안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이월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지난 323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대종사 22·명사 7명 등 총 29명의 특별전형 대상자를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곧 이어 48일 열린 제66차 원로회의는 법계 특별전형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검토 후, 차기 회의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원로회의에서 심의를 받는 대종사 법계 대상은 성조스님(용주사), 각수스님(월정사), 월성스님(법주사), 법정스님 옹산스님(이상 수덕사), 법등스님 혜창스님 법성스님 도진스님(이상 직지사), 철형스님(동화사), 효경스님 경선스님 정여스님(이상 범어사), 지안스님(통도사), 도법스님(금산사), 성오스님 진공스님 명공스님(이상 백양사), 현고스님(송광사), 무착스님 정원스님 의정스님(이상 봉선사) 22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재희스님(직할), 운달스님(마곡사), 대웅스님(수덕사), 일법스님(직지사), 도문스님 영운스님(이상 통도사), 보각스님(봉선사) 7명이다.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품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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