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장 태원스님 ‘담화문’ 발표
미등원 조사 대상자에 마지막 등원 통보
“조사 불응 시, 법 엄격히 적용할 것” 천명

조계종 호법부가 종단 혼란을 야기하는데 연루된 해종행위 관련 미등원 조사 대상자에게 반드시 5월 말까지 등원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최후 통보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태원스님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51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호법부의 담화문은 중앙종회의 요청을 이행함과 동시에 종단 화합과 종헌종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20회 임시회에서 해종행위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 집행 촉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호법부장 태원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시절 조계종은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승가 화합과 공동체를 훼손함으로써 종단 혼란을 일으켰던 반불교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호법부는 해종 행위와 관련된 조사 및 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미등원 조사 대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등원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법부장 태원스님은 지금껏 조사에 불응한 스님들은 반드시 5월 말까지 등원하라고 요청한 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종헌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화합조치를 진행할 것이나, 조사에 불응한다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호법부장 태원스님은 종헌종법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출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의무라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이번 조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해종행위 관련 조사 대상자는 조계종 36대 총무원 출범 이전 종헌종법 질서를 유린한 각종 반종단 집회와 농성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이에 중앙종회에선 지난 2018년 제213회 정기회에서 지속적으로 종단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 행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종특위는 20199월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로 분류해 총 54명의 해종행위 관련 조사 대상자를 발표한 바 있다. 호법부에 따르면 이 중 7명이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호법부장 태원스님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시절 사부대중 공의의 산물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승가의 화합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종단 혼란을 일으켰던 반 불교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36대 총무원 출범 이전 종헌종법 질서를 유린한 각종 반 종단 집회와 농성을 주도했던 승가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개최된 제220회 임시중앙종회에서도 징계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원 호법부는 중앙종회의 요청과 더불어 종헌종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시절 해종 행위와 관련한 조사 및 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미등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마지막 등원을 통보합니다.

현재까지 호법부 조사에 불응한 해당 스님들은 5월말까지 호법부로 등원하여 반드시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종헌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화합 조치를 진행할 것이나, 종단의 마지막 등원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힙니다.

종헌종법은 종단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종헌종법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출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의무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어 종문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정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256551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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