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 명의 입장문 발표
정부가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 조계종이 해당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4월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피력했다.
대변인 삼혜스님은 입장문에서 “정부당국은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2020년 6월 개정했다”면서 “이 조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혜스님은 “부동산을 통한 투기 목적이 전혀 없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년간 계승되어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및 보존·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학교 및 종중 소유 토지와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다른 과세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대한 분리과세 조치만 존치시킨 데다가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통사찰 소유 농지에 대해서만 고율의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최종 입장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혜스님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다가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전통사찰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삼혜스님은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면서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 단서조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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