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임시 이사회서 감사 보고서 보고
“임시 이사 구성 법률적 확인 필요”
​​​​​​​“회계 미비 심각”…서면자료료만 제출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을 두고 그간 쏟아졌던 후원금 횡령 등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나눔의집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3월30일 나눔의집 임시이사회가 열렸지만 큰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날 서면으로 제출된 내부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전문성 결여 및 미비를 비롯해, 승인절차 없는 자금 전출입 등 운영규정과 제반 법률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나눔의집은 이날 스님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다. 감사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이는 3월5일과 3월27일 시설을 방문해 진행됐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의견 표명 없이 서면자료로만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단순부기로 작성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법인카드를 이용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 중식비 사용, 근태기록기 미작동 및 미사용,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내부 제보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임시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 구성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법률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감사 지적도 있었다.

임시이사들의 구성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임 및 보충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에 감사는 관련 법률이나 명확한 문서로 제출을 부탁한다고 광주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4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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