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공포
종교단체 보유 토지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전통사찰 공익성 고려 안한 제도 시행
종단 비롯한 불교계 우려 목소리 커져

총무원, 국무총리실 통해 공식 문제 제기
전통사찰 대한 편협한 인식 전환 '노력'

정부가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전통사찰 보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통사찰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야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종단은 전통사찰에 대해선 분리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19951231일 이전 소유한 토지에 적용됐던 분리과세조항을 삭제하는 게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이다.

이로써 그간 분리과세 적용으로 일반토지보다 낮을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전통사찰을 비롯한 종교단체 소유 토지는 이제 오는 11월부터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2022년부터 점차 부과하는 토지면적을 넓혀 2026년엔 100% 면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일부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를 순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재산 증식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의 혜택 또한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때문에 정부도 이런 지적을 해소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통사찰의 특수성과 공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일부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제도 시행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전통사찰의 토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 선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경제적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유휴 토지 중에선 사찰 주변 형성된 사하촌에 낮은 임대료를 받고 인근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사찰도 적지 않다.

이같은 사찰 토지 모두 순수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공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치부한 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성과 형평성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학교법인이 빠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부과대상엔 학교교육단체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공포된 시행령에선 학교교육단체가 소유한 토지에선 분리과세를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립학교 중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점에서 종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33일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방침대로 전통사찰 토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전통사찰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스님들의 수행 환경 또한 훼손될 것이라며 슬기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23일 열린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종단 차원의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종단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현재 종단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다. 시행령의 경우 해당 부처의 입법 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총무원은 사찰별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될 세액을 추정하는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다만 오는 6월 재산세 부과가 확정된 이후에야 정확한 종부세 액수가 파악될 전망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은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종단의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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