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불교문화유산의 복원과 국가무형문화재 유감

류용환 전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전 대전시립박물관장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불교문화 특성으로 흔히 중국의 전탑, 한국의 석탑, 일본의 목탑을 들곤 한다. 주된 소재이기도 하지만 현존하는 탑의 양상도 그러하다. 우리나라에 석탑이 많은 이유로 지형과 기후적인 측면을 든다. 즉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탓에 발생하는 잦은 화재가 원인이다. 이는 사찰에 결정적인 큰 피해를 입히는데, 불이 나면 대부분 전소되는 목조문화재 특성인 탓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법당의 화재는 그 안에 모셔진 불상까지도 화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문화 척도는 문화재 보유와 맞먹는다. 우리나라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5028건(2020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1567점으로 점유 비율이 31.35%에 이른다. 4대 종교(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로 국한하면 불교문화재는 88%를 차지한다. 명실상부 불교문화유산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대표한다.

사찰의 잦은 화재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많은 고찰들이 보유한 성보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퇴락의 위기를 맞는다. 이런 성보문화재는 나라와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까닭에 국가가 나서 관리해오고 있다. 당연히 사찰문화재 복원은 첨단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원형중심으로 이뤄진다. 문화재 복원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 불교문화유산의 복원 가운데 불상 분야에 아쉬운 문제점이 발견된다. 불상은 사찰의 성보문화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상 관련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돼 있지 않다. 물론 관련 국가무형문화재로 목조각장과 석조각장이 있다. 하지만 명칭에서 보듯 조각의 재료가 나무와 돌인지만 구별할 수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징과 기능은 알기 어렵다. 의미 전달이 명확해야 할 문화재 명칭이 애매한 것이다.

불교미술의 중심에 해당하는 불상조성은 예배대상인 성상(聖像)인 까닭에 일반조각과 다르다. 따라서 관상용 일반조각 기능으로도 읽힐 수 있는 목조각장이나 석조각장은 불상조각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례로 지방문화재인 대전시 무형문화재는 불상조각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계제에 보유자는 반드시 불상조각장 명칭에 부합하는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목불과 석불 이외에 청동불, 철불, 소조불, 건칠불 등 다양한 재질의 불상이 조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따른다. 먼저 도상의 선정과 밑그림을 그린 후 바탕 그림을 먹지에 대고 초지(草紙)에 옮겨 그리는 출초(出草)가 선행돼야 한다. 이어 소조작업을 통해 원형조형을 한 다음 실측도면에 의한 목조각, 석조각, 청동불로 조성된 후 옻칠과 개금에 이은 복장(腹藏)과 개안(開眼) 모발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불상이 탄생되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정번호를 일괄 삭제하는 국가문화재 명칭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가민속문화재인 세종시 ‘류계화 가옥’도 ‘세종 홍판서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정 당시 문화재의 유래와 무관한 소유자 중심으로 명명됐던 고택 명칭에 대한 누적된 지적 결과다. 합리적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절대적인 공공명칭 무형문화재의 명칭변경도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다양한 재질의 불상과 그에 따른 전 과정의 기능을 온전히 갖춘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다. 국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불모(佛母)’로서의 불상을 조성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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