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4.3특별법 통과 중심에 관음사와 불교 있었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4.3희생자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제4회 4.3 추모·위령재가 3월27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4.3희생자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제4회 4.3 추모·위령재가 3월27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 마을 고운 사람들의 살육의 역사는 누가 기억하랴. 새 땅 사고 새 집 지어 들어온 새 제주민들아 부디 그 집터 사연이나 한 번 더 물어 듣고 그 집 자리에 떠도는 영혼들 한 번만 돌아보시라. 소지 한 장 올려 그 영혼들 위로라도 해주시라.” (김서연 시인의 4.3 추모시 '묵은 집터에 새 집 세우니' 중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주최하고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4.3희생자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제4회 4.3 추모·위령재가 3월27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봄비가 세차게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제주 법화사 주지 도성스님, 김문자 제23교구신도회장, 오영훈 국회의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그동안 제주불교계는 관음사를 중심으로 4.3의 진실을 알리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원력을 모으고, 불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를 발족해 불교계 피해 조사는 물론 희생자 추모를 위한 갖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오늘 이 추모위령재 역시 그 일환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불교계와 제주민이 하나 돼 노력한 결과 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4.3 특별법 정부 개정안에 기초해 미해결 과제들을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능동능행(能動能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김문자 23교구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김문자 23교구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은 제주불교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김문자 제23교구 신도회장과 이수진 4.3 보리공예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 행정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오랜 세월 역사의 어둠에 있었던 제주 4.3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밖에 나왔고 4.3 특별법 개정 등 그 중심에는 관음사를 비롯한 불교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4.3의 뜻을 받들어 자비의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임종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도 “4.3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은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의 지도가 있어 가능했고 유족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2500여명의 수형인에 대한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보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관음사의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토벌대와 무장대가 이곳을 중심으로 상호 간 첨예하게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관음사는 모든 전각이 전소됐다. 이에 관음사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4.3 추모법회, 2018년부터는 매년 4.3 추모·위령재를 열고 있다. 또한 앞으로 4.3유적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 4.3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위령재 의식
제주불교의식보존회 스님들의 종사영반.

제주=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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