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
각종 종법 제·개정안 처리

선암사 실효적 지배 관리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만장일치 가결
제20교구본사 재지정도 ‘동의’

선거법·승려복지법 개정안도 가결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철회’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외면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조계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323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법적권한 없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 점유한 태고종을 인정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국가법에 의해 선암사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조계종은 정화정신 회복과 한국불교 정통성을 잇기 위해 이같이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선암사 주지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선암사 주지의 경우 종무원법 제7조 겸직 금지에 저촉 받지 않고 예외로 겸직을 인정토록 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암사 교구 재적승 확보를 위해 재적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로써 선암사 재적본사 취적승은 기존 재적 교구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받지 않는다. 취적 절차는 선암사 본사에 신청한 뒤, 총무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정화 결사단조직 구성도 주목할 만 하다.

상임위원회는 선암사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선암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정상화를 위해 만든 정화결사단은 교구 재적승 중심으로 꾸려진다. 결사단장은 본사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한편 중앙종회는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안 심의·의결에 앞서 선암사 제20교구본사 재지정의 건을 다루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계종의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은 10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중앙종회는 조계종선암사와 태고종선암사 간 분규종식 합의에 따라, 원활한 법적 대응과 분규 종식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암사를 제20교구본사에서 해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승려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을 추가하고, 승려복지회 지출 항목을 세분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들도 종단의 승려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의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납부는 예외로 하고, 승려복지 지원 범위 또한 입원 진료비에 한하기도 했다. 승려복지제도 대상자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종단에 대한 종도들의 인식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출항목의 세분화함으로써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승려복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선거기간을 기존 22일에서 21일로 수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또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우봉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겸직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종무원은 후보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후보등록 시작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직을 일요일까지 해야 한다이로 인해 휴일에 사직이 불가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봉스님은 선거인 열람기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다선거권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기간이 21일로 수정됐으며, 이의신청은 선거인 명부 열람 마감일 후 ‘5까지로 연장됐다. 후보자 등록 또한 선거일 전 22일에서 21일로 수정하기로 했다.

반면 법일스님(봉선사)이 대표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대표 발의한 법일스님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수익금 사용 시 사용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자구 수정 및 교구본사와 긴밀한 협의 후에 추진해야 한다의 대다수 의원 스님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종법 제개정안까지 처리한 뒤, 휴회에 들어갔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2시 임시회를 속개해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성명서 채택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