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장단 등 8차 연석회의 결과

호계원장 포교원장 선출 비롯해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 '주목'

각 종법 제·개정안 심의·의결 진행
원로의원 추천, 대종사·명사 법계 동의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호계원장·포교원장 선출을 비롯해 한국불교 정통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등이 내일(323) 개원하는 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3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323일 오전10시에 개원하는 임시회 주요 안건은 신임 호계원장·포교원장 선출이다.

현 호계원장 무상스님이 3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며 7대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314일자로 소임을 마친 가운데, 신임 호계원장 후보로 보광스님(전 동국대 총장), 포교원장 후보로는 범해스님(전 중앙종회의장)이 각각 추천됐다. 종단의 사법기관을 이끌 호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종단의 포교 종책을 총괄하는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제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법에 의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제정 취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원장이 직접 선암사 주지 임명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정화결사단 구성 선암사 교구 재적승 확보를 위한 재적본사 중복 취적 허용 등이다. 종단은 이번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불교 역사를 왜곡한 대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정화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제정안 심의·의결에 앞서 선암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의 건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조계종의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은 10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을 추가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부동산수익금 사용 시 사용 주체와 절차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선거기간을 기존 22일에서 21일로 수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등 주요 종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도 다뤄진다. 특히 앞선 14~16대 중앙종회에서 활동됐던 대한불교진흥원 관계 개선 특위가 다시 구성될지 눈길을 끈다. 다소 느슨해진 조계종과 진흥원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특위 구성의 골자다.

아울러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고,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할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위 구성도 논의된다. 이밖에도 해종행위자 징계 절차 집행 촉구 결의의 건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 폭력진압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도 다룬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에 대한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진행된다. 신임 원로의원 추천 대상으로는 나주 심향사 주지 성오스님(18교구 백양사)이 올라와 있다. 성오스님은 현 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의 임기만료(414일자)로 인해 추천됐다.

대종사 법계에는 22, 명사 법계엔 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초심호계위원, 재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각종 인사 안건 선출안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의 복수 추천 동의도 해야 한다. 종단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회기가 진행됐던 국제회의장에 비해 넓은 공간인 총무원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기로 했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인사 안건과 종단 근간이 되는 입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모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주요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1.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 징계 동의의 건(이월 안건)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3. 호계원장 선출의 건

4. 포교원장 선출의 건

5. 선암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의 건

6. 종법 제·개정의 건

 1)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

 2) 선거법 개정안

 3)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4) 승려복지법 개정안

7. 종무보고의 건

8. 종책질의의 건

9.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0.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1.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12.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13.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14. 학교법인승가학원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15.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16.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17.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해종행위자 징계 절차 집행 촉구 결의의 건

20.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폭력진압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1.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및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22.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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