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선학원에 항의공문 발송
“근거·기준 없이 표적 분담금 인상” 공분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법진 전 선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한 분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담금을 표적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스님)317선학원의 분담금 표적인상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선학원은 어느 기준과 근거로 분담금을 인상했는지 명확히 해명하고, 분담금을 원래 금액으로 환액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선학원미래포럼 소속 분원에 일방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통보했다. 종전 분담금의 적게는 25%, 많게는 100%에 해당하는 인상률이다. 그러나 분담금 인상 통보 공문에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인상했는지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선학원 미래포럼 소속 분원장들은 지난 2019년 법진 전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 소송등에 동참한 이들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분담금 인상 통보를 받은 분원들은 관련 내용을 선학원에 문의하자 선학원 총무이사 지광스님과 재무 담당 직원은 당신들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괄 소송비용으로 표적 인상했다는 등의 강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 측에 질의공문을 발송하고 분담금 인상 경위와 이같은 결정을 한 근거 공개 소송비용 공개 및 분원 당 책정 비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인상된 분담금을 고지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질의에 명확하게 해명한 후, 분담금을 원래 금액으로 환액시키라고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인 법진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선학원의 파멸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이 함께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일말의 염치와 수치심이 남아 있다면 차마 부끄러워 소송비용 부담을 운운하며 눈속임으로 분담금에다 덧붙여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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