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를 둘러싼 50여 년의 갈등이 2011년 대전환을 맞았다.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온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의 특별위원회간 ‘분규 종식 및 정상화 합의’가 이뤄진 것. 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 덕문스님과 태고종선암사 주지 경담스님, 조계종 특위위원장 일문스님, 태고종 특위위원장 화경스님이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양 종단 총무원장이 이를 최종 결재했다.
이에 따라 1970년 문공부에 의해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에게 주어진 재산관리권이 조계종선암사와 태고종선암사로 이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계종과 태고종, 조계종선암사와 태고종선암사간 분규 종식 합의를 존중해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있던 순천시장을 해임했다. 앞서 서울 봉원사에 대한 분규 종식 합의가 이뤄져 오랜 기간 분규사찰로 남았던 가장 큰 규모의 두 사찰이 해결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타결이 된 봉원사와 달리 선암사는 태고종측에 의해 또 다시 갈등으로 치달았다.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와 태고종선암사 주지 교체 후 태고종측이 합의를 깨는 행보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조계종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순천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다. 조계종선암사는 태고종선암사의 요청으로 2011년 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진 2심에서 태고종선암사가 순천시의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태고종선암사는 2014년 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등기명의인 말소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합의를 무산시켜버렸다.
그럼에도 2011년 합의가 가진 의미는 적지 않다. 선암사가 비구측 조계종 사찰이라는 점을 양 종단 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처측의 점유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선암사를 놓고 이어진 50여년의 갈등과 분규 종식 의사를 서로 확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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