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선암사 판결’ 관련 사법부 규탄 성명서 발표

최근 대법원이 법적권한 없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 점유한 태고종을 합법화해주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를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224일 열린 제13차 연석회의에서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25일 발표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등은 성명서를 통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나아가 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의 정신마저 부정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조계종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으로 천만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종회 의장단 등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사법부의 권한은 국가법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그러나 국가 법률마저 부정한 채 불법 무단 점유한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와 사회적 합의 등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 의장단은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가치수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법부 내 특정 모임 소속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등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돼 왔다는 논란이 가중돼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종회 의장단 등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부정함은 물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왜곡한 대법원의 상식 이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아울러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조계종·태고종 합의에 따라 등기부상 선암사 소유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자, 과거 태고종으로부터 선암사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순천시의 야생차 체험관의 철거 청구소송을 냈다. 2014년과 2015년 열린 1·2심 모두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224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찰이 누구 것인지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원심을 파기 환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가치수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 특정모임 소속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등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불교계의 경우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였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하였다. 이는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이로 인해 천만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가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왜곡하고 부정한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불기2565(2021)224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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