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제6차 회의 결과
‘20안거 이상’ 요건 명시된
총림법 제6조1항 삭제 추진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림 방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총림법 제6조1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림 방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총림법 제6조1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림의 가장 웃어른인 방장(方丈)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20안거 이상 성만이 명시된 총림법 제61항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스님, 이하 총림특위)2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림특위는 방장의 자격 요건을 각각 규정한 종헌과 총림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종헌 105조에 따르면 방장은 선··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총림법 제61항에선 ‘20안거 이상 성만이라는 자격 요건이 종헌에 비해 추가돼 있다. 이에 총림특위 위원들은 종법인 총림법이 종헌의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종헌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따르기 위해 총림법 제6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율사·강백 스님 등도 방장에 추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방장 자격 요건의 완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선불교 정신과 명맥을 계승하는 조계종단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총림특위는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출가자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각 교육기관의 운영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총림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총림 운영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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