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등 연석회의 결과

지난해 종단 살림살이 점검 진행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서면 대체
진흥원 화합·상생 위한 특위 구성도

조계종 중앙종회는 2월24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20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월24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20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호계원장·포교원장 등을 선출하고 종단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23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2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5년도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220회 임시회는 323일 오전10시에 개원하며 안건접수 마감은 316, 종책질의 마감은 318일까지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계종단의 사법기관을 이끌 호계원장과 종단 포교종책을 총괄하는 포교원장의 선출이 눈길을 끈다. 현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326자로, 현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3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종헌에 따르면 호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호계원은 총무원 중앙종회와 더불어 3부 기관으로 사법을 담당한다. 반면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포교원은 총무원 교육원과 함께 종단의 주요 종책을 입안·수행하는 3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임시회에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진다. 중앙종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대한불교진흥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특위는 앞선 14~16대 중앙종회에서 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구성됐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진흥원 특위를 구성해 다소 느슨해진 조계종과 진흥원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선 앞서 이월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의 안건이 올라올 전망이다. 각종 인사안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심·재심 호계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이 예정돼 있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도 진행된다.

아울러 종단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점검한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결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직영사찰과 특별 분담사찰의 결산 검사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중앙종회운영규칙을 개정해 본회의 개회 시 입정 시간을 갖도록 결정했다. 입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의원 스님들께 감사하다각종 인사안의 원만한 처리와 종단 현안의 심도 깊은 논의·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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