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입장 발표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
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이뤄진 판결

종단 내 사찰보유 법인 운영에도 영향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대법에 상고

종도들에 심려 끼친 점은 깊이 참회”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불광사 유치원 회주 지홍스님이 2월22일 입장문을 통해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참회하며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혔다.

지홍스님은 “법원이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란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서울동부 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 이봉락, 김현준 판사)는 2월18일 2심에서 스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님이 불광유치원의 운영에 참여하며 월급을 수령함으로써 불광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자를 대각회가 아닌 불광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으며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각회를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서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위해한 위법이 있다”면서도 “불광사는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 독립한 권리의무주체가 되었고, 창건주 개인 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불광법회’를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고, 사찰 창건주 권한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법리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지홍스님 변호인 측 입장이다.

불광사는 재단법인 대각회 소속 사찰로, 모든 등기가 재단법인 대각회 명의로 돼 있다. 사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광사는 시설에 불과하며, 관리 처분권은 창건주인 지홍스님에게 있다.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종단은 물론 불광사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불광사 불사를 하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홍스님은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승계한 스님으로, 사설사암인 불광사 및 그 소속 시설인 불광유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고, 관리 처분 또한 스님에게 있다”며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실질적 소유권)은 창건주 권리자에게 귀속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스님이 불광유치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시설 등에 그동안 사찰 창건주인 지홍스님이 물심양면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적으로 경영자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홍스님은 2월22일 낸 입장문에서도 “2심 법원은 우리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스님 개인뿐만 아니라 종단 내 사찰보유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홍스님은 “오는 3월로 마무리되는 포교원장 소임 회향과 차기 집행부 출범에 최선을 다해 포교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행자로서 겸허히 허물을 들여다보고 경책을 화두로 삼아 정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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