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에 드리는 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스님이 불교신문 기획 보도 선암사, 잃어버린 60...‘불법(佛法)에 대처 없다제하의 기사 선암사에 코드 판결작용했나와 관련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법응스님은 선암사 대법원 재판부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대법원의 오인된 판단이 현 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응스님이 보내온 원고 전문을 모두 싣는다.

법응스님
법응스님

'차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환송 결정 동의 못해
남한이 북한 실효 지배 못했다고 영토 인정 않나
일제 강점기에도 대한민국 정부 연속성은 계승

이같은 논리에도 조계종 권리 부정하는 법원
선암사 방치 않았다는 증거들 명명백백함에도
잘못된 판결은 현 정부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작된 증거, 허위 증언, 위법한 수사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 하여금 오인된 판결을 하게한 현저한 증거가 있을 시 기존의 판결이 번복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민법 제245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이 있다.

위의 두 내용을 전제로 선암사 문제를 보기로 한다. 우선 불교신문 3654(승인2021.02.18.)에 실린 법원의 물리적 불법점거 용인 '상식 밖'’ 제하의 기사 일부를 살펴본다.

조계종선암사가 태고종 창종(1970) 이전인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통합종단) 소속 제20교구본사로 지정, 문공부에 등록되고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전남도에 조계종 사찰로 등록된 점, 1972년 문화공보부가 선암사는 조계종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태고종 앞으로 잘못 경료 된 소유권 등기를 바로잡은 점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기말소 소송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조계종선암사 등록 이후에도 이어진 대처측의 불법 점거, 1970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공보부의 재산관리인 임명과 2011년 분규 종식을 위한 양 측의 재산관리권 공동 인수 합의 등 지난 60년 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누구든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선암사는 그동안 국가의 법과 정부의 노력(정책) 그리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합의에 의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합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는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어느 일방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순천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미 순천시의 권한 밖 행위를 지적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224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에 의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언론 기사는 재판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라고 언급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하는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라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살펴보면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고, 선암사 대중이 자율적으로 조계종에 귀속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분규 사찰인 바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에 착안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본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암사에 대해 그동안 조계종은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조계종선암사 등록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인으로 함에 동의했다. 2011년 분규 종식을 위한 조계종과 태고종 양측은 재산관리권 공동 인수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조계종은 선암사를 법에 의하고 정부의 중재결정, 조계종과 태고종의 합의에 의해 합법 및 합리적으로 조계종선암사로 관리 운영해 왔음이 역사(시간)적으로나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 조계종이 선암사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이는 순천야생차체험관 건물철거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조계종선암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오인된 증거나 역사적 사실에 반한 것이 아니며, 특히 태고종 선암사 측이 평온, 공연하게 사찰의 모든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 현실의 증거들을 대법원이 무시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아울러 다음 내용을 대법원 재판부에 공개 질의하는 바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따르는 대한민국의 합헌()적인 정부다. 우리의 헌법은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토는 당연히 휴전선 이북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누구도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 북단을 실지로 점유, 통치 및 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해서 헌법 제3조 조항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강점을 당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주장해 왔다. 비록 일제강점기 동안 주권을 가진 국가(정부)에 의해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독립된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존재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국민들이나 정당, 나아가 국제사회 일각에서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려 한다면 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 사례들이 대법원 재판부가 조계종선암사 측을 부정하고 파기 환송한 이유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대법원 재판부의 의견이 궁금하다.

법은 바라보는 입장과 유, 불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나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법적용 사례, 물적 증거, 역사적 사실, 그동안의 노력과 결과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차적으로 관습법도 법이며, 대법원은 1700여 년이 넘는 불교역사와 전통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체성에서 일탈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현 태고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선암사 문제에 한해서는 조계종의 권리와 주장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 그리고 그동안의 합의된 내용 등으로 볼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본 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법원의 신뢰는 물론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염려가 든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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