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
불법 점거 정당화 ‘이례적’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코드 인사'에서 비롯 의혹
대법원이 2020년 12월24일 소유자 동의 없이 건립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점거를 정당화하는 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소송은 조계종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체험관 철거 소송이다. 순천시는 2007년 조계종선암사 소유토지에 야생차체험관 9개동을 짓고 순천시 명의로 등기했다. 1심과 2심은 소유자인 조계종선암사 동의 없이 세워진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두고 법조계와 불교계에서는 주심판사를 맡은 김상환 대법관과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형연 전 비서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2016년 선암사 관련 소송의 재판장이었다. 태고종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변경말소 소송에서 태고종선암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엄연히 다른 두 소송이 주목받는 것은 판결 내용에 있어서 조계종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가 판시됐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드 판결’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차체험관 소송의 주심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형연 전 비서관은 이 시기를 포함해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내 ‘코드 인사’와 그에 따른 ‘코드 판결’ 논란에 자주 언급되는 모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형연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상환 대법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기도 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전력까지 공개돼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들 관계가 실제로 선암사 판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교신문은 수차례 당사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상환 대법관은 2월9일 비서실을 통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형연 전 비서관 또한 2월10일 이메일을 통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일방적 보도가 이뤄질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계종선암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일제강점기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질시킨 잔재를 옹호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점거를 정당화한 판결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월4일 ‘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사법부 내 특정모임을 통한 ‘코드 인사’와 ‘코드 판결’로 이어지는 의혹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일제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한 불교계의 오랜 염원과 노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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