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을 두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됐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집 측은 2월16일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사 스님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18일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월16일 이사 스님들이 낸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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