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나눔의집 이사 해임명령 인정할 자료 없다"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을 한데 대해, 법원이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2월16일 경기도의 나눔의집 이사장 월주스님과 성우스님 등 5명 이사에 대한 해임명령 집행에 대해, 나눔의집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선고 때까지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임명령 집행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나눔의집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나눔의집 이사 스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 명령 처분으로 인해 위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인 이사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18일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해임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경기 광주시가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 등 8명의 이사를 대체해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공교롭게도 2월16일 오후 임시 이사들이 참여하는 첫 임시 이사회가 열려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