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선암사 합법화해준 사법부 규탄…
한국불교 정체성 세우고 정화정신 계승할 것”
위원장 총무원장 원행스님 비롯 200여명 구성
법적권한 없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 점유한 태고종을 합법화해준 사법부의 한국불교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조계종단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정화정신을 계승한 조계종의 정체성을 세우고,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2월4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가칭)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을 결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책위 출범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조계종은 2011년 조계종·태고종 합의에 따라 등기부상 선암사 소유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자, 과거 태고종으로부터 선암사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순천시의 ‘야생차 체험관’의 철거 청구소송을 냈다.
2014년과 2015년 열린 1·2심 모두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4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찰이 누구 것인지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계종은 곧바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의한 제2의 10·27법난과도 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대책위가 출범하게 됐다.
대책위는 종단 내 각종 종헌종법기구를 총 망라해 200여 명에 이르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맡게 되며, 선암사 주지인 금곡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이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수석 상임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과 중앙신도회, 포교신도단체 등이 중심이 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론 △종단 내 각급 기관의 ‘사법부 규탄 선언’ 및 항의 성명서 발표 △종단의 ‘선암사 정상화’ 의지를 표현할 각종 활동 추진 등 실천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책위는 향후 위원 인선과정과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초 공식 출범기자회견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확고히 확립할 것”이라며 “국가법 등을 통해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유일하게 인정받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당당히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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