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 인사 포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아픔
함께 했던 불교 헌신 훼손돼선 안 돼”

광주시 “상급기관 의견 받아 처리
불교 배제 아니다” 해명

경기도 광주시가 경찰이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이사 스님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새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배제한 채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교체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나눔의집 운영 주도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 광주시가 1월 초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는 2월1일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으로, 여성가족부(1명)와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가 각각 추천했다.

광주시에서는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이사 5인 등 8명에 대한 후속조치이고 나눔의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임했다는 입장이지만, 불교계 안팎에서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교 쪽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 3항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인 나눔의집 법인과 불교계 의견과 청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꾸려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재임한다는 점에서, 불교계와는 무관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조 모 씨는 “조속한 정상화와 수습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려면 복지 전문가들이 와야 하지만 한 사람 뿐이다. 법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조율하는 등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복지 전문가들도 나눔의집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불교의 공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0년 동안 할머니들의 아픔과 함께해온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은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했는데 맹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안했을 때 해당 주무관청에서 행동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30년 간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불제자들이 운영해 왔는데 그 노고에는 아무런 감사함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삼육재단 시설장도 포함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철학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해임명령 처분에 따라, 향후 정식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고 있고, 불교 배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선주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은 “지역에서만 뽑게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상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사선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 기회 무시했다는 지적과 복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상급기관의 의견을 받아 처리했다. 임시이사 8명은 기존의 스님 이사 3명과 함께 이사회를 꾸려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 측은 1월20일 경기도를 상대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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