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도난 문화재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소유했다면 선의(善意) 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아 비판받아온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선의 취득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도난 문화재라도 10년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는 현행 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역시 아예 없애거나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법이 통과되면 도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그 회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해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수의 도난 문화재가 불교문화재여서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종단의 관심이 크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단순히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도난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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