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관련 입장문 발표

순천 선암사 전경.
순천 선암사 전경.

최근 대법원이 조계종이 제기한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파기 환송한 가운데, 종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 중인 태고종을 합법화해주고 있다며 규탄을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1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국가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시는 과거 태고종으로부터 선암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조계종·태고종 합의에 따라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 소유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자, 곧바로 조계종은 순천시에 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냈다. 순천시가 불법 무단 점유 중인 태고종으로부터 토지 허가를 받는 등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과 2015년 열린 1심과 2심 모두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 등 건물을 철거하고 조계종 선암사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24, 56개월이나 방치하다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찰이 누구 것인지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법에 따라 선암사는 조계종 귀속
대법원 판결은 조계종 권한행사 부정

종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거 조계종으로 귀속된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우리나라 전래 사찰은 특정 시대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닌 나라 고유의 공적자산으로 오로지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암사가 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됐기 때문에 '조계종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조계종은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는 부정했다오히려 불법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만 집착한 채,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권한도 없이 장기간 점유한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고종 측 극렬 저항하며 막은 탓에
조계종 "
사찰 운영·관리 제한 불가피"

종단은 민족 문화유산인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거 문공부의 선암사 재산관리인 임명', '태고종 측의 극렬 저항' 등으로 사찰 운영 관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조계종은 해방 이후 독신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펼쳤다"며 "이를 통해 조계종이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을 임명한 이후 2011년까지 41년 동안 종단의 권한을 막아왔다"며 "지속적으로 조계종은 재산 권리인 해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권한 행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선암사에 점유·거주하며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한 탓에 재산권자로서 사찰 운영과 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던 상황도 설명했다. 조계종은 재산권자로서 선암사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던 것은 선암사 입주로 태고종 측과 물리적 충돌,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깊게 고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차 체험관 건립공사
"허가 없이 진행절차 불법"

종단은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도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순천시는 조계종의 사용 승낙은 물론, 문체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조계종은 순천시가 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건립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건립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불교 정체성 지켜온
유일한 계승자 조계종

정통성 상실되지 않도록
광주지법 현명한 판단 기대

결국 종단은 다시 사건을 심판하게 된 광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조계종은 “1700여 년의 역사 속에 한국불교가 현재 전승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불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다광주지방법원은 이런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았던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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