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시이사 파견 강행
여성부 경기도 등에 추천 의뢰

경기도 광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시설인 나눔의집에 대해 불교계로부터 배제시키는 임시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나눔의집의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후보추천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시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불교계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는지 확인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나눔의집 임시이사 후보추천과 관련해 의뢰나 문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선임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갖고 있다. 광주시가 임시이사 후보추천을 요청한 인원은 8명이다. 지난 1218일자로 해임명령을 내린 5명과 지난 10월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선임했다는 이유로 선임무효 처분한 3명 등이다. 광주시는 2개월내 임시이사 선임을 완료해 행정처분에 따라 기존의 이사들을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임시이사 8명이 파견되면 이사 정원의 3분의2 이상을 조계종 소속 승려로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 변경이 가능해 불교계와는 무관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해 정관 변경 등을 막기 어렵다.

이로 인해 30년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던 공로가 자칫 지워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잇따른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한데 따른 불교계의 반발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나눔의집 내부에서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던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상 힘을 잃는 결과다. 행정착오와 미비, 실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횡령배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사를 해임할 정도의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한 것은 나눔의집을 장악하려는 특정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나눔의집 법인 측은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관에 위배된 임시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임시이사를 파견해 장악하려 한다면 사회복지계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정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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