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1월5일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승려복지 지원 대상 확대
지출 항목 세부규정도 마련

그간 승려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 임직원의 도제들도 승려복지 수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등을 승려복지제도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위 대상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차장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 정작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되고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선 승려복지회의 지출 항목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학 차장은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해선 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규정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4일 오후6시까지이며 만료일 전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서면, 이메일(pjh65@buddhism.or.kr), 팩스(02-733-3603)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종단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종무회의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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