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도난 후 장기간 은닉됐던 14개 사찰의 성보 16건 32점을 회수하는 등 최근 도난문화재 환수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성과는 종단의 환수 의지와 경찰의 노력, 문화재청의 정책 지원이 맺은 결실이다. 종단은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국·내외 경매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도난 목록을 공개해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다.

올 1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항 보경사 불화 2점이 경매 진행예정임을 확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신고해 환수하고 관련자를 검거한 것이 좋은 예다. 경찰청의 도난 문화재 환수 의지와 전문 지식, 발 빠른 대응도 큰 역할을 했다. 종단, 문화재청, 경찰청이 합심한 노력 덕분이다. 

우리 종단과 관계당국은 도난문화재 환수와 문화재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재 사범 검거 경찰관 특진 표창 등으로 관련 경찰 사기를 진작했으며 2014년 종단 문화재청 경찰청 삼자가 협약식을 맺어 문화재 환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에따라 20여년 간 수많은 도난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도난 문화재는 여전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2014년 경찰은 도난 불교문화재가 800여점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과거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 종단 대응이 미흡할 당시 전국 각 사암에서 도난당한 성보는 정확하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보 중에는 보물 제1043호 송광사 국사전 16조사 진영 등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성보가 많다. 

도난 성보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고 문화재 사범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종단이 오래전부터 요구한 대로 문화재 사범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공소 시효 10년 때문에 도난과 장물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몇 해 전 온라인 경매 시장에 성보를 내놓았다가 덜미를 잡힌 문화재사범도 공소시효 기산 착오 때문이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에 내놓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른 법과 형평성 비례성 등을 감안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문화재나 성보는 대체 불가한 절대 유일의 가치를 지니므로 국회와 관계당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한다. 

문화재 도난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도 꼭 필요하다. 문화재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지식, 오랜 경험이 있어야 안목이 생기고 유통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담 경찰대를 운영하여 전문적 식견과 많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도 중요하다.

식민지 시절 일본에 의한 강제 반출과 6·25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유출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해외에서 떠돌고 있다. 민간 단체 등이 나서 해외문화재 환수 노력을 펼쳐 그나마 적지 않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정부와 종단의 유기적 협력 아래 전문적이며 조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교신문3635호/2020년12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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