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유사찰委, 면제 대상 새롭게 ‘확정’

기초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
면제 적용 국가 유공자 범위 다양화
다자녀 부모, 임산부도 면제대상 포함

다자녀 부모, 기초생활자 수급자, 5·18유공자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121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기준을 조정·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제219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8조가 개정됨에 따른 조처다.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불교계의 대사회 공헌 역할이 두드러진다. 변화하는 사회흐름에도 발맞췄다.

우선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다양화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의사상자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면제대상으로 이름을 올린다.

소외계층의 심신 치유와 문화 향유를 위해 신경 쓴 모습도 엿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 또한 기존 1·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자녀(다둥이)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도 새롭게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어린이(7세 미만)와 노인(65세 이상 경로증 소지자)에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노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사찰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코로나 위기를 맞이한 현실에서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국립·도립 자연공원 주요 경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사찰 소유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가운데 최소한의 관리·유지를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이번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과는 별도로 문화재 보유 사찰들은 관람 환경 개선과 편의 시설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민족문화유산 보호 의식 고취와 더불어 정신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법령에 근거한 방편이다.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2021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

어린이 : 7세 미만인 자(외국인 포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

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의 동행보호자 1)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 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고 교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등 : 정복을 입은 군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다자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임산부 : <모자보건법> 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

단체인솔 :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및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노인 : 65세 이상 내국인

모든 면제 대상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증서, 기초생활수급자증, 임산부수첩 등 관련 증빙을 소지한 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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