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 사찰에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표
12월7일까지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종단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112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전국 사찰 지침을 발표하고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지역의 사찰은 법회 등 대면행사 시 수용 인원을 총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식사 등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사찰도 각각의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종단이 이날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의 사찰에선 법회 등 대면행사의 수용인원을 30% 이내 제한과 식사 금지, 거리두기 1단계 지역 사찰의 경우는 개인 간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모임·식사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단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찰에 법회 등 대면행사 시 개인간격 2m 이상 유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및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 기록 출입문 개방 및 공용물품 사용 자제 행사 전후 전체 소독과 방역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 중단 합창단 소모임 등 사찰 주관 각종 모임 중단 등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종단은 사찰에 상주하는 대중에게도 기도 예불 집전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12월7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