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동안거 대중결계‧포살 시행 공고…2021년 2월26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불기2564년 동안거 포살법회가 결계신고로 대체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이 지속돼 금번 동안거에 한해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한다내년(2021) 226일까지 반드시 결계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하안거에도 같은 이유로 포살법회가 결계신고로 대체된 바 있다.

결계및포살에관한법에 따라 조계종 스님은 매년 하안거·동안거 마다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각 안거 기간에 한 차례 이상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동안거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미 사미니를 포함한 종단 모든 스님들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공찰 주지는 사찰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에 결계신고서 등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국대·중앙승가대 소임자 및 학인 스님은 소속된 학교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예정인 스님(6개월 이상)은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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