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사무총장 지민스님 입장문 발표
"특정종단 사찰 명칭 도용한 미등록 시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청련사가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스님은 11월20일 ‘코로나19 김염자 발생 도봉구 청련사는 정식 등록된 사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무총장 지민스님은 “도봉구 청련사는 서울시의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 본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특정 종단의 사찰명칭을 도용해 사용해 왔다”며 종교시설로 등록된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민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방역지침을 전국 사찰에서 준수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간 불교를 표방하는 소수의 유사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불교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교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도봉구 청련사에서는 11월1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0일 정오 현재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어났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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