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추가 접수 시행 공고

조계종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分限)신고 접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불기 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를 12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이 대상자이다. 이는 지난 1112일 열린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승려 분한신고 접수기간 연장 요청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분한신고서, 본인 자필유언장 등 분한신고 제출서류를 재적 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전과 달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승려분한이란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청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따라 10년 주기로 치러지며 종단 스님이라면 분한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에 따라 승적이 자동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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