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회기 앞당겨 11월12일 폐회
승려분한신고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는 11월12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제219회 정기회를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불기 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내년도 조계종 예산은 일반회계 275억3627여 만원, 특별회계 618억4869만원 등 총 893억8500여 만원 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스님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찰 재정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감액해 편성했다”며 “구체적으로 중앙분담금 9.96%, 직할분담금 7.32%, 법인분담금은 10%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기간 연장 요청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분한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들은 올해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 징계 동의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한편 이날 긴급 발의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법원스님(직할)은 “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삼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종무기관 조직을 개편한지가 어느덧 30여 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물론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조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등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안건 상정하자는 의견에 부딪혀 철회하게 됐다.
한편 11월5일 개원한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채택된 19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이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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