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 생명나눔실천본부 공동기획
‘가장 아름다운 나눔’ ⑦ 장기기증 Q&A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불사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실제 장기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희망등록자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에서는 장기기증의 의미와 절차, 국내 장기기증 현황 등을 Q&A로 살펴본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불사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2019년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마당에서 실시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모습.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불사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2019년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마당에서 실시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모습.

Q. 장기기증이란 무엇인가.

A. 장기기증은 장기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기증을 ‘죽으면 기증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하지만 장기기증에는 뇌사 시 장기기증, 사후기증, 생존 시 기증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뇌사 시 장기기증이다.

뇌사란 뇌 손상으로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2주 이내 심박동이 정지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 시 장기기증에 해당되는 장기로는 신장과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등이 있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손, 팔, 발, 다리 등이 추가됐다.

Q. 장기기증 신청 방법은.

A.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장기이식등록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로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다. 2019년 7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희망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뇌사하거나 심장마비 등으로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해도, 가족이 기증 시점에 반대하면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한 이후 실제 기증 절차는.

A.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의료진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 무조건 상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병원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을 거쳐 장기기증 동의를 얻고 그 사이 병원에서는 1차 뇌사조사를 통해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인지,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는지 등 7가지 뇌간 반사를 거치고 성인일 경우 6시간 후에 1차 뇌사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뇌사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된 뇌사판정 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뇌사여부를 판정한다. 단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뇌사로 판정하지 못하며 이럴 경우 당연히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 의학적 응급도 및 이식대기기간 등 종합적인 항목들을 고려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면 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지게 된다. 수술은 보통 6~8시간 정도이며 시신은 수술 흔적을 최대한 깨끗하게 봉합을 한 뒤 장례가 치러지는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인도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불사다. 사진은  작은 사진은 2019년 생명나눔과 광동학원의 업무제휴 협약식.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고귀한 불사다. 사진은  작은 사진은 2019년 생명나눔과 광동학원의 업무제휴 협약식.

Q.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유가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5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증자의 순수 및 무상 기증 취지를 살려 지원금을 받지 않길 원하는 유가족은 기증자의 이름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해도 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2018년부터 ‘생명나눔주간(매년 9월 둘째 주)’을 신설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증자 유가족 초청공연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해 기증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생명나눔 주제정원’ 역시 기증자를 예우하고 전 국민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원 안에 ‘생명이은집’이라는 조형물은 ‘장기기증은 서로 다른 삶의 융합이자 누군가의 삶의 연장’이라는 점을 건축과 공익광고를 접목시켜 표현하고 있다. 기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길 원하는 유족이나 지인들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생명나눔 추모관을 통해 온라인 추모가 가능하다.

Q. 국내 장기기증의 현주소는.

A.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20년 7월 기준 4만 126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3만9405명에서 1857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2016년 573명이였던 실기증 건수는 지난해 450명까지 감소했다.

‘장기·조직기증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의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유교 사상에 따른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33%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다. 이어 막연히 두려워서는 30.4%, 절차 이외의 정보(사후처리, 예우 등)가 부족해서(16.5%)순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하루 평균 5.9명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 숨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캠페인에 큰 제약이 따르면서 희망등록자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장기기증은 가장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자비 나눔”이라며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3619호/2020년10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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