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한 한 비구니 스님에게 수여된 총무원장 표창패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표창패를 받은 주인공은 지난 7월18일 입적한 비구니 원로 근성스님으로 평생의 전법활동에 이은 회향 정신이 귀감이 되고 있다.

“중이 안 굶고 살면 됐지 뭔 돈이 필요하냐”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던 스님도 병고는 피해갈 수 없었다. 2018년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 호전되기도 했었지만 청빈하게만 살아온 스님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스님에게 다가온 자비의 손길은 다름 아닌 종단의 승려복지회였다.

병고에 시달리던 스님이 승려복지회로부터 받은 1700여 만원은 액수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한 문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간병하던 상좌, 손상좌에게까지 병고가 찾아와 승려복지회의 지원이 없었으면 자칫 3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었다.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병고로 고생하다 승려복지회의 지원으로 재기하는 사례는 본지 ‘승려복지회보’를 통해서도 수없이 보도된 바 있다. 이 스님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평생을 도량불사와 전법활동에 매진하다 병원비 한 푼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런 스님들이 승려복지회와 만난 이후에는 자신과 같은 이유로 고생하는 스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뜻과 함께 가진 것을 거의 종단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근성스님의 상좌와 손상좌도 그런 분들과 다르지 않았다. 은사, 노스님의 장례비로 모은 돈을 자비기금으로 전하는 한편 승려복지회를 비롯한 병원 등에 정기후원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려울 때 종단의 도움을 받은 만큼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지만 병고로 고생하는 다른 스님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단 하나의 바람이다.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낳은 또 다른 결실이다.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행 첫 달 8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본란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코로나19에 이은 안거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참여율이라 할 수 있다.

‘본인기본부담금’은 종단 스님들이 승려복지제도의 완성과 노후에 안정된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복지기금이다.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기금으로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듯 스님이 개개인이 내는 돈이 쌓이면 스님들의 노후나 병고에도 적지 않은 혜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둘 입증되고 있다.

종단이 선도하고 종도 개개인은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도외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의무를 다해갈 때 종단도 종도 개개인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근성스님 문도와 승려복지회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했다. 

[불교신문3614호/2020년9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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