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따라
조계종 9월14일 수정지침 발표

“법회 등 대면행사 시행 시
실내50인, 실외100인 이내로”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조계종도 법회 등 대면행사를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는 완화된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이로써 음력8월 초하루 법회(917)부터는 전국 사찰에서 대면 행사를 제한된 조건에서 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첫 날인 9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종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자 “93일부터 16일까지 법회 등 대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전국 사찰에 지시한 바 있다.
 

조계종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전국 사찰에 완화된 지침을 내렸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며 법회를 하고 있는 서울 조계사 모습. 불교신문
조계종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전국 사찰에 완화된 지침을 내렸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며 법회를 하고 있는 서울 조계사 모습. ⓒ불교신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지침에서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법회 등 모든 대면 행사 전·후에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물품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과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기록 등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덧붙였다.

종단은 이번 수정된 지침을 통해 법회 등 대면 행사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지만, ‘상주 대중 일상생활 속 지침대중공양 중단등의 일부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사찰 상주 대중들은 기도와 예불 집전 등을 포함해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 공간 및 물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시키고 개인위생을 강화해야 한다. 사찰 종무원과 상주 대중에 대해 시차 출퇴근등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피하도록 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출입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 공양은 물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을 중단시켰다. 상주 대중 공양시에도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방향으로 앉고 대화를 자제해 공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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