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교구 승려 복지규정’ 제정
교구재적승 복지시행 근거 마련

11월 초 중덕(정덕)이상 스님
15명에게 안정적인 방사 제공
‘가야산 해인사 수행공동체’ 만들터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스님)가 올 11월부터 해인사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혜택 인원을 점차 확대해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가야산 해인사 수행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승단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규정’에 따라 올 11월부터 교구 재적 스님 15명에게 방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승려복지규정에 따라 11월부터 재적 스님 15명에게 방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인사와 스님들 모습. 불교신문
해인총림 해인사는 승려복지규정에 따라 11월부터 재적 스님 15명에게 방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인사와 스님들 모습. ⓒ불교신문

해인사는 2019년 10월 해인총림 임회를 통해 ‘해인사교구 승려 복지규정’을 제정하고 승려복지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구재적승 거주지와 연락처를 일일이 파악하고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과 국장 스님, 종무소 주요 소임자들은 총 6회에 걸쳐 승려복지 시행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재적승에 대한 승려복지를 ‘승려주거복지’에 중심을 두고, 종단과 국가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인사는 “주거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주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종단이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판단에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경내 ‘소리원’과 ‘조주원’ 방사를 활용해 11월초부터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스님 15명 내외에게 방사를 제공한다. 입방을 희망하는 스님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종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이며 입주예정일은 11월9일이다.

해인사 교구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스님에게 우선적으로 방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교구 재적승으로 해인사와 교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스님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적용을 받도록 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스님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방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방사 수요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입방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승려주거복지’를 위해 인수한 해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방사로 활용하고, 합천 치인리 소재 건물 1개동에 대한 매입도 완료했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8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해인사가 국민연금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인사는 재적 스님 370명이 가입했으며, 교구의 국민연금보험 지원금도 7688만2000원으로 전국 본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적 스님이 가장 많은 직할교구보다 많은 규모다. 대부분 교구는 두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