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이하 기본부담금제)가 시행 첫 달 83%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곡스님이 발표한 7월 첫 달 결과를 보면 분한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중 83%인 8225명이 신청해 8006명이 납부했다. 납부자 비율만 80.68%에 이른다.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납자는 하안거 결제, 코로나19, 수행 등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하안거 해제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신청자가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일부에서 이동 현황이 정확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해 신청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었는데 틀린 전망으로 드러나 다행이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 보다 참여율과 납부율이 훨씬 높다. 기본부담금제는 종단 차원에서 모든 스님에게 금전 의무를 부담한 첫 사례다. 그래서 우려도 많았는데 보란 듯이 성공했다. 종단의 세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추진력에다 교구장 스님들의 지원 덕분이다. 

‘기본부담금제’는 종단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복지기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내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다. 구족계 수지 후 5년 이하 스님 월5000원, 6년 이상 스님은 월1만원을 납부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종도로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승려복지기금 조성에 동참함으로써 스님들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을 심어준다. 더불어 내가 낸 돈이 다른 도반 스님의 치료나 요양에 쓰인다는 긍지도 부여한다.

둘째 재원확보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내는 건강보험금을 종잣돈으로 전 국민 의료제도를 유지하듯 스님 개인이 내는 돈은 적지만 적립되면 적잖은 기금으로 쌓일 것이다.

세 번째는 승단질서 확립이다.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스님들과 종단 관계가 밀접해지며 책임의식도 생기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80%가 넘는 신청율과 납부율은 교구에서 그만큼 스님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반증이다. 

기본부담금제가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제안해 이뤄진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화엄사는 승려복지제도에서 모범적 교구 중 한 곳으로 호평을 받았다. 화엄사 경험이 토대가 되어 종단 종책으로 성안돼 좋은 출발을 보였다. 사찰이나 교구가 먼저 시행한 제도나 경험을 종단 차원으로 넓힌다면 교구 호응을 이끌어내는데도 유리하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상향식 정책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기본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것은 승려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월정액을 부담해서라도 전면적이면서 완전한 복지제도를 종단이 마련해달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총무부장 금곡스님도 이 점을 주목했다.

스님은 “기본부담금 이외에도 추가로 후원하는 스님을 비롯해 기존 승보공양 후원과 별도로 기본부담금을 납부한 스님, 도반 스님에게 부탁해 납부한 해외 거주 스님 등 기본부담금제에 대한 기대와 동참 열기가 높다”고 평가했다. 종도들의 바람대로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완벽한 승려복지제도가 구축되기를 염원한다.

[불교신문3610호/2020년9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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