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이사회 8월18일 입장문 발표

민관조사단 조사 결과 중 왜곡된
내용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나눔의집 운영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나눔의집 이사회가 그간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 운영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나눔의집 이사회(이하 이사회)818일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집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집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조차 없었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지난 29년 동안 공심과 신념, 오직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하는 마음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활동해왔다하지만 이후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법인으로 면모를 갖췄지만 행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미숙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성찰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귀담아 들을 부분은 겸허히 경청하고, 그간 잘 살피지 못했던 운영상 미숙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고 혁신할 것을 다짐하면서도,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중 왜곡된 사실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할머니에게 후원금 쓰이지 않았다?
전체 후원금 규모와 지출 상황 설명 누락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후원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이사회는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했을 뿐, 나눔의집 모든 사업과 관련된 후원금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조사단의 발표에는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할머니에 대한 지정후원금 국가경기도광주시의 시설 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간병비와 비급여 의료지원 카드비 병원 무료 진료비와 치료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1인당 입소 할머니 통장에 지급되는 생계비 입소자 할머니의 주거를 위한 생활관과 홍보활동을 위한 제2역사관 건축비 역사관 운영에 사용되는 후원금 등의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이로 인해 조사단은 나눔의집이 요양원이나 인권센터 건축비를 사용할 의도로 후원금을 비축했고, 입소자 할머니 생활이나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해서는 후원금을 적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단정하듯이 발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에게 정서적 학대?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 모두
학대 없었다일관된 증언

구체적 정황 없이 단정적 발표
나눔의집 위상 크게 추락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바로잡았다. 이사회는 조사단은 간병인이 할머니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간병인은 물론 할머니, 할머니의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학대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나눔의집의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닦아준 간병인들도 인권 침해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중요 역사 기록물 방치했다? 
“일부 역사관 직원들이 책임 방기” 

또한 이사회는 할머니들의 기록물이 방치됐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일부 역사관 직원들이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수장고나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관리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되레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토지와 임야 매입에 관련해선 협소한 주차장 문제 해소와 입소자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이사회는 그럼에도 법인 운영 과정의 미숙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참회한다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운영의 혁신을 단행해 설립 당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피해 할머니들의 안위와 명예가 최대한 보장되고 세계적인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해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눔의 집 입장문

나눔의 집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나눔의 집을 위해 호소문을 발표해 주신 각 종교계 지도자와 종단 대표와 종도, 시민사회에도 존경과 사의를 올립니다. 이러한 사회 각계의 애정과 관심이 사장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 나눔의 집은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 운영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29년 동안 공심과 신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셔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조차 없었던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오직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과 역사적 사명감이 나눔의 집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법인으로 면모를 갖췄지만, 생소한 법인운영과정에서 회계 등 행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미숙한 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운영상 미숙했던 점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그때그때 시정함으로써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2. 세 차례의 감사와 나눔의 집 개선 노력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위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2020316일 자발적으로 광주시에 요청해 1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이후 진행된 경기도의 2차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을 성실히 시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운영미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던 안신권 시설장과 김정숙 사무국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미 사직처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과 법인의 회계 등을 분리하고, 후원금 운영에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의 2회에 걸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중, 경기도는 갑작스레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관련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장 17일 간 3차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2020811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나눔의 집은 조사단 구성에 사회복지를 잘 아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 구성된 조사단 일부가 나눔의 집 할머니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부의 의견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리는 역사교육장으로서의 나눔의 집의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작금의 정세로 인해 어느 한편의 시각에 치우쳐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나눔의 집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귀담아 들을 부분은 겸허히 경청할 것이고, 특히 그동안 잘 살피지 못했던 운영상 미숙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고 혁신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해명에 나서고자 합니다.

3.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왜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의 구조적 문제

- 할머니 1인당 연간 8,000만원 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카드까지 제공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재정 운용상 구조적 한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실관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나눔의 집 시설에 지원된 국··시비는 약 310,000,000원에 이르고, 여성가족부가 시설의 간병인 4명에 대해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약 72,000,000원입니다. 법인을 통한 시설전입 후원금은 약 64,000,000, 시설로 입금되는 직접 후원금은 약 5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약 496,000,000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해 계신 할머니는 여섯분입니다. 이 중 한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두분은 와상환자이시고, 세분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시설운영비 약 496,000,000원 중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및 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약 82,000,000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할머니 1인당 비급여 의료비 지원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상 이용비, 수액과 약품을 비롯한 음료 구입비까지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입소 할머니의 진료비와 치료비는 어느 병원이든 무료이며, 명예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활동보조기구, 장례비까지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는 할머니 1분당 생계급여비로 매월 약 2,174,000원을 할머니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소정의 후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물품 후원도 상당량에 속하며, 후원금에서 별도로 할머니 흉상 및 책자 제작비, 역사관 운영비 등이 지출됩니다.

법인에 대한 후원금이 입소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인 후원금 계좌에서 시설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해 이미 경제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한 법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계좌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계좌에서 시설계좌로 전입되어 사용될 경제적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가 그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은 시설에서 지출품의서를 올리면 곧바로 법인 후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사무국장이 법인회계를 겸직해서 전담하게 하였고, 시설에 지원한 후원금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꺼번에 처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생애와 역사가 담긴 유품을 전시를 위한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00,000,000,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00,000,000원의 후원금이 각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물론 조사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조사단은 법인을 통한 5년간의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하였을 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과 할머니에 대한 지정후원금, 국가·경기도·광주시의 시설 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간병비와 비급여 의료지원 카드비, 병원 무료 진료비와 치료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1인당 입소 할머니 통장에 지급하는 생계비, 입소자 할머니의 주거를 위한 생활관과 홍보활동을 위한 제2역사관 건축비, 역사관 운영에 사용되는 후원금 등의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요양원이나 인권센터 건축비를 사용할 의도로 후원금을 비축해두었을 뿐, 달리 입소자 할머니 생활이나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해서는 후원금을 적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단정하듯이 발표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입소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조사단의 입소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판단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일을 정서적 학대라 결론짓는 것이 적절하였는지 의심이 든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의 그러한 단정적 발표로 인해 나눔의 집은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입소자 할머니들의 대소변을 정리하는 등 수발을 들고, 오랜 세월 입소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닦아준 힘없고 순박한 간병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단정적 발표에 대한 우려

조사단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학대의 사전적 의미 또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나 학대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과연 나눔의 집에서 입소자 할머니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정황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등 할머니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간병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따님 등 할머니들의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그러한 언행이 녹음파일로 확인된 것이라면 그 행위자가 특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그 음성이 간병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오히려 음지에서 묵묵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해온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2) 조사단이 지적한 인터뷰는 할머니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나눔의 집 일부 직원은 할머니에게, 사직한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법인 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그 돈으로 별장도 짓고, 또 도망가서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는 이를 사실로 믿었고, 이에 따라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전한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도망갔다는 말과 달리,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민관합동조사 진행 시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였고, 당시 이러한 모습을 본 할머니는 일부 직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험담한 내 혀를 자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근무하던 나눔의 집 직원을 통해 시설장에게 연락하여 외부 인터뷰 진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지방에 내려가 있던 시설장이 급히 올라와 당일 17:00경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약 240명 중 40여 명이 거주하셨고, 현재 5명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유품 약 3,000점이 국가 지정기념물로 등록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속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고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관 직원들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되레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폭우 시 유품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안전하게 수장고나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관리하지 않는 등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추천한 감사가 작성한 202041일 감사보고서에 자세히 지적(“해외출장시 가져간 도록을 무차별하게 보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게 수행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원(2역사관)이 역사관 직원들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다 못한 할머니 유족들이 나눔의 집에 찾아와 성토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참담한 심정입니다.

.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불법녹음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간병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이 CCTV를 본 후 몰려다니면서 간병인들을 야단치고, 겁박하고, 할머니들까지 학대하였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다못한 나머지 간병인들은 물론 할머니의 가족까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간병인은 방어 차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가지고 다니면서 제3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사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해당 녹음파일은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 조사단은 신임 시설장이 사직된 전 시설장, 전 사무국장과 할머니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할머니의 요청으로 신임 시설장과 간병인과 함께 할머니는 나들이 겸 외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이 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나눔의 집 인근 카페에서 쉬고 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할머니 일행과 만나게 되었을 뿐, 달리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물론, 나눔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이 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토지 매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국민적 이슈가 고조되면서 3·1절 행사, 5월 효잔치, 8·15 기림행사, 12월 후원자의 날 행사에 차량과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들어 교통 혼잡과 노상주차,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평일과 주말에도 방문객과 학생들의 이용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실 나눔의 집의 주차공간 확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나, 더 이상 국가 등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후원금 집행을 통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2) 임야 매입은 입소자 할머니의 유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입소자 할머니 중 임종하기 전 수차례 유언으로 나눔의 집에 묻어달라는 말씀을 남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아픔과 함께 하시다 외롭게 임종을 맞이한 입소자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고,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납골과 추모비를 이전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나, 이러한 부담까지 요청할 수 없어 우선 후원금으로 매입했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조사단의 발표 중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역할과 개선의지

29년간 이어져 온 나눔의 집에 대한 불교계의 헌신까지 폄훼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외교적인 문제로 국가와 지자체도 꺼려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개설되어 그동안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을 선도해왔습니다.

당시 피해 할머니들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로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이라는 쉼터를 마련해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고 정성껏 보살펴 왔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쉼터에서 생활에 안정을 찾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일본의 반인륜적인 태도를 접하게 되자 과거 일본군에게 당한 치욕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눔의 집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당당하게 전 세계에 생생하게 증언하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을 순회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였고, 몇 년 전까지 수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였습니다. 나눔의 집을 여섯 차례나 방문했던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 HR121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자 약 240명 중 40명이 생활했던 거주시설인 만큼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와 역사, 유품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세에 길이 남을 인권침탈의 역사교육장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서 나서 솔선하여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29년 동안 초지일관 묵묵히 지키고 알려왔습니다.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지난 29년 동안 무보수로 헌신하였고, 현재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 역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을 관할하는 경기도와 광주시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회계 등 행정상 부적절한 사항의 대부분은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 등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법령과 지침을 어긴 것이나 절차상 부적절한 사항들이었기에 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횡령 등 심각한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운영 과정의 미숙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책임을 통감하고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위와 명예가 최대한 보장되고, 세계적인 역사교육장이 되도록 거듭 운영의 혁신을 단행하여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눔의 집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081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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