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에 광고로 사과문 게재
조민기 작가 “타협할 수 없었다”

8월12일자 천지일보 2면에 실린 천지TV의 사과문.
8월12일자 천지일보 2면에 실린 천지TV의 사과문.

신앙의 노정을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제하의 동영상에서 불교와 통도사를 왜곡 폄훼해 물의를 빚었던 천지TV가 조민기 작가의 <부처님의 십대제자>에 쓰인 삽화를 무단도용한데 대해 사과했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통도사에는 통도사가 문제를 삼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교의 해석 차이로 회피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통도사 문제 제기 후 삭제됐다.

천지TV812일자 천지일보 2면에 사과 광고를 실었다. 미디어부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신앙의 노정 담은 천년고찰 통도사라는 제목의 영상제작 과정 중에 편집자의 부주의로 부처님의 십대제자삽화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당사의 부주의로 원고작가 조민기님과 삽화작가 견동한님, 또 저작권을 위임받은 월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게재했다.

또 재발 방지 약속도 했다. 천지TV향후 저작권 창작물 사용시 실수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고, 더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통도사가 해당 영상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보도된 뒤 조민기 작가가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다. 조민기 작가와 견동한 작가, 맑은소리맑은나라는 이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천지TV는 실무자를 통해 사과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가 조민기 작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사과문 게재를 약속했다.

조민기 작가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영상 삭제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경우, 불교의 허점을 파악하여 자신들의 선교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강경하게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자비와 인심이 넉넉한 불교와 사찰의 분위기를 악용한 정법이 아닌 무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강경하게 대처하는 불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타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는 통도사와 불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민기 작가는 당황하고 상처받은 불자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씻어줄 정도의 사과는 아니지만,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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