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랍 30년 이상…9월16일까지 재적 교구본사로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스님)가 법계법 제8,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해 불기2564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대상은 승랍 30년 이상의 종덕(비구)현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또한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92일부터 916일까지 지원서를 비롯해 수행이력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종사(명덕) 법계는 승랍 30년 이상 스님에게 부여되는 품계로 별도의 고시전형 없이 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1조 가사를 수하며 총무원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의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총무원 총무부(02-20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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