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모든 대중에게 차별 없이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0월부터 시행하는 봉선사 승려복지제도는 재적승, 재직승, 문도 스님 등 모든 교구 대중에게 똑같이 수행연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혜대상은 전체 대중 333명 가운데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법계 중덕 정덕 이상 250명이다. 거의 모든 대중이 수혜 대상자다.

물론 종단 승려복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등록법인 및 사찰의 권리인과 도제 등 종도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종법을 지키지 않는 스님은 제외한다. 봉선사는 이미 문도, 문파별로 의료와 주거, 장학 등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받는 수행연금이어서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선사는 년 3억원에 이르는 수행연금 비용은 사찰별 분담금 승보공양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80여 사찰이 분담하는 교구분담금 가운데 40%를 교구승려복지회로 귀속시킨다. 말사 분담금을 사중 운영비가 아니라 스님들 수행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교구 운영 책임자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교구장 스님을 비롯하여 봉선사 소임자 스님들이 그만큼 승려복지에 관한 믿음과 실천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획기적이라고 평가받는 승려복지 제도를 도입한 데는 이처럼 봉선사 교구장 초격스님의 원력이 작용했다. 스님은 취임 직후부터 교구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교구승려복지회를 출범시키고 규칙을 제정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 교구신도회와 봉선사 신도회 등 재가자들이 나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승보공양 문화를 조성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승가복지는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인천의 사표로 존경받는 수행자는 부처님 당시부터 물질을 멀리하고 오직 공부에 매진했다. 공부 외에 음식 옷 주거 등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은 재가자들의 보시에 의지했다. 승가복지는 스님을 받드는 불교 전통을 현대에 구현하는 승가공양이요 복을 짓는 수행이다. 재가자들이 후원회에 적극 동참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구별 기본적인 승려복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초격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봉선사가 실시하는 승려복지는 교구책임제의 좋은 사례다. 종단 차원에서 승가복지를 실시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거주 문제 및 노스님 질병 치료가 숙제다.

종단 승려복지회가 앞장선다 해도 교구의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해결 불가능하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고 수행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일상 생활하는 교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교구장이 사찰 경비를 아껴 수행연금으로 환원하고 신도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승보공양을 펼치는 봉선사의 사례는 종단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한 모범 사례다. 봉선사 수행연금제가 전 교구 승려복지 정착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불교신문3604호/2020년8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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