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환영 논평 발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종단의 종교평화위원회도 이에 가세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스님)715일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평등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상태다.

종교평화위는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도 언급했다. 종교평화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이제는 법제화라는 시대적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종교평화위는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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