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총림제도 개선의 핵심 의제인 주지 선출방법에 대한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총림특위)가 7월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총림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림과 연관된 각종 종헌종법 조항을 검토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심의했다.
다만 총림의 주지 선출방법과 운영기구인 임회(林會)의 권한 강화 등 총림제도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총림특위는 회의에서 총림법 14조 ‘임회의 구성’과 관련해 당연직 임회위원 가운데 하나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전현직 원로의원’으로 수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대종사의 숫자가 늘어나리라 예상되고, 결국 임회가 너무 노령화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장의 권한 축소와 주지 선출방법, 임회위원의 구성, 임회의 권한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은 7월23일 열리는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총림의 구성요건이 되는 율원 율학승가대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리를 위해 차기 회의에 교육원 교육부장의 출석과 설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11월 열릴 중앙종회 정기회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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