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법 등 법령 위반 12가지 지적
나눔의집에 '시정명령·과태료' 사전통지
15일까지 의견 제출 후 최종통지 예정
광주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 12가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예고됐다. 또 내부 고발 직원들의 의혹 제기와 각종 언론의 무차별성 보도로 휘말렸던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5월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농지법,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12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나눔의집에 사전통지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설립허가 취소 보다 낮은 수준의 행정명령이다.
경기도 특별점검은 나눔의집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나눔의집 이사회가 광주시와 경기도에 자청해 이뤄졌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내부직원들의 요구와 문제 제기가 과도하고 운영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4월2일과 3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도 5월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처분 사전통지는 경기도가 5월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다.
경기도가 6월30일자로 나눔의집에 사전통지한 12가지 지적사항은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으로 토지구입(자산취득비) 등 부적정 사용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지출 부적정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소송비용, 과태료 등)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당 관련 지출 부적정 △역사관 직원 및 관장 급여지출 부적정 2건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중요재산 등기 시 보조금 등기 미이행 등이다.
이에 따라 책상에 보관중인 현금을 후원금 지정계좌로 여입 처리, 취득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 후원금 계좌로 여입 처리,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건축물 원상복구 및 기 지출된 후원금 계좌로 여입 처리, 역사관 직원 및 관장 급여 환수 및 여입 처리,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정관상 불이행 목적사업 삭제 등 12가지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또 2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 처분은 7월15일까지 나눔의집의 의견서 제출 및 의견진술을 통한 소명을 거쳐 최종통지될 예정이다.
나눔의집은 12가지 시정명령 중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선 광주시의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미 시정조치한 상태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발생한 정관 목적사업 미기입과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한 지출 등에 대해서는 개정하거나 일부 환수 조치했다. 다만 취득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의 부분은 그간 진행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소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내역을 모두 살핀 이번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횡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눔의집은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운영 미숙과 행정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투명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
- 내부고발 직원 편들기 나선 시민단체들 “비상식적”
- 나눔의집 운영개선 착수 ‘후원금 투명 공개’
- 운영문제 제기하면서 “우리를 팀장 시켜라” 요구
- “30년 헌신 나눔의집, 누가 비난할 자격 있나”
- “‘할머니 학대 없었다’ 증언한 조리사 등에 폭언‧협박”
- “할머니 홀대 사실 아니다” 증언 나왔다
- 나눔의집 입장문 발표 "후원금 횡령·학대 없었다"
- “MBC PD수첩, 사실 왜곡과 불교 폄훼”
- 경기도, 나눔의집 뺏기 나섰나…이사회 무력화
- 종교계 대표자들 "나눔의집 성과·의미 부정되선 안된다"
- 조계종 “나눔의집 이사 직무집행정지 거두어 달라”
- 본사주지 스님들 “나눔의집 근본 훼손은 불교계 전체 훼손"
- “경기도의 나눔의집 조치 납득하기 어렵다”
- “불교계의 ‘나눔의집’ 헌신을 폄하 훼손하지 말라”
- “운영미숙 책임 통감…대대적 운영 혁신 단행하겠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