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이성진

최근 문화재 분야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간송미술관 불상 경매’ 소식일 것이다. 우리 문화재 역사에서 ‘간송’이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는 남다르다.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은 일제강점기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의 수집하고, 해외 유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민족 문화유산의 수호자’ 전형필 선생의 유지를 받든 간송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소유 문화재를 경매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간송미술관 측은 “2년 전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전형필 선생 아들)이 타계하면서 문화재 승계에 대한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고 이에 재정난이 심해져 경매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경매 시장에 나온 문화재가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등 예경의 대상인 불상이기에 불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간송미술관이 각각 15억원에 내놓은 2점의 불상은 유찰됐다. 유찰 이유를 놓고 ‘가격이 너무 비쌌다’ ‘이목이 과도하게 집중돼 구매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구매 의향을 밝혔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등 온갖 추측이 나왔지만,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간송미술관 측은 불교관련 유물을 추가로 매각할 뜻을 내비쳐 ‘간송미술관 불교문화재 경매’ 문제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송미술관이 소유 중인 문화재는 사유재산이기에 경매시장에 내놓는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다만 사유재산이기에 앞서 모든 국민이 함께 지키고 향유해야 할 ‘나라의 보물’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프랑스처럼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국보급 문화재를 사들이는 ‘공공매입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종단에서도 물론 국내 경매 입찰과 관련 불교문화재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응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일임엔 틀림없다. 간송미술관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소장 중인 문화재의 공공성을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불교신문3595호/2020년7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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