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무부, 사찰 주지 스님 및 종무실장 대상 행정교육

총무원 재무부가 주최한 부동산 특조법 관련 행정교육에서 한 사찰의 종무실장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총무원 재무부가 7월1일 주최한 부동산 특조법 관련 행정교육에서 한 사찰의 종무실장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모든 명산에는 대찰이 있고 그 절은 땅 위에 있다. 곧 종단 사찰들은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관심 소홀과 법적 지식 부족으로 절 땅을 어이없이 잃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고 불교계의 상처로 남았다.

특히 8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시행돼 더욱 각별한 점검이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특조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71일 사찰재산 망실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사찰 주지 스님과 종무실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교육을 진행했다.

특조법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할 때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분쟁을 막자는 취지다. 사찰의 경우엔 토지를 사찰 소유로 분명히 등기이전하지 않으면, 자칫 땅을 빼앗기거나 주지 스님이 징계를 받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번 교육은 등기신청 절차 방법과 기타 종무행정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기영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설 및 사례사찰 재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강의했고, 유남욱 재무부 자산팀장은 토지망실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자료집에는 특조법 관련 위법 판정 판례들이 다양하게 실렸다. 재산권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행정교육에서는 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매월 관청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법적 시비에 걸릴 경우 즉시 교구본사 및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라고도 주지시켰다.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만으로도 사찰 소유의 토지가 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 확인할 것.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스님은 특조법에 의해 사찰 소유의 토지가 망실될 경우 다시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특조법 시행 전에 사찰 재산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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