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및 불법 유통된 불교문화재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 박물관장, 유죄 최종 확정

불법 거래 등 몸살 앓는 성보문화재,
환지본처 단초 마련 '의미'

대법원이 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문화재를 은닉하고 있었던 전직 사립 박물관장에게 유죄 선고와 은닉한 문화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그간 도난 되거나 불법 유통되던 불교문화재가 환지본처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는 625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도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됐다. 무엇보다 이들이 은닉하고 있었던 불상 등 39점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명령도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오면서 무허가 주택과 창고 등에 성보 문화재 39점을 숨겨 놓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다 2016년 은닉해오던 불교문화재를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 그들의 범행은 세상은 알려졌고, 숨겨왔던 성보 문화재들도 모두 경찰에 압류됐다.

2016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B씨에 대해서는 징역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은닉 문화재에 대한 몰수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몰수 판결을 내리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도 항소를, A씨와 B씨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고등법원에선 1심과 달리 해당 문화재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몰수 판정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다.

당시 고등법원은 불교문화재 유통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 사립 박물관을 운영할 정도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적은 점 등을 들어 몰수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은닉 문화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몰수 판정된 해당 문화재들은 일단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종단은 성보 문화재들이 본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논의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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