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은 6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130차 심판부를 열고 재산 및 직무비위로 징계에 회부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에 대한 심리를 연기했다.

자현스님에 대한 징계는 717일 예정된 재심호계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스님은 5월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재심호계원은 고운사 전 총무 성오스님에 대해 제적 징계를 확정했다. 종단 위상 실추로 초심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스님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호계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승풍실추로 초심에서 공권정지 6년을 받은 혜우스님은 문서견책으로 징계가 감해졌다. 재산비위로 공권정지 5년을 받은 종월스님은 공권정지 1년으로 정해졌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